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등 총 11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류발급이 증가하면서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신규 설치하게 됐다”며 “향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권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단원구는 총 2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운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