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열풍 불지만... 참고할 표준 부재에 공무원들도 '대혼란'

2022-0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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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NFT 거래 안내서 마련중... 저작권 침해 이슈 대응

NFT 거래 관련 국제 표준 약관 없어 지침 마련에 난항

NFT 개념 작동원리 공부하는 부처, 공공기관 속속 등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IT업계를 강타할 기술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NFT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참고할 만한 국제 표준도 없거니와 국내에서도 통일된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NFT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NFT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열공’에 나서는 부처와 공공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11일 블록체인업계와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NFT 거래와 관련한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예술 작품이 NFT로 거래되는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마케팅 솔루션 기업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등 국내 3대 예술 거장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나서려다가 취소했다.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족들이 반발했고, 해당 작품들의 진위 논란까지 발생한 탓이다.

문체부는 NFT 거래소들의 이용약관이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NFT 종합 안내서 개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NFT를 구입할 때 이용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만들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약관이 없고, 학계 교수들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 (안내서 발간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카카오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디지털 아트 NFT 거래소 '클립드롭스'[사진=카카오]

NFT 개념이 생소하다보니 이에 대해 학습하는 부처와 공공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문체부 산하의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말 홍익대 주연화 교수를 초청해 NFT의 이론과 NFT 작품 판매 사례 등을 배웠다. 아라리오 갤러리의 총괄 디렉터이기도 한 주 교수는 NFT 예술 작품을 론칭해 판매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NFT 개념과 작동 원리, NFT 거래소 운영 과정 등에 대해 스터디하고 있다. 디자인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NFT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디지털 파일이다. 음악과 디지털 아트, 동영상 등을 일반적인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NFT 시장조사업체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거래 규모는 2020년 9490만 달러(약 1134억원)에서 지난해 250억 달러(약 29조8700억원)로 급등했다.

코카콜라, 구찌 등 세계적인 브랜드까지 NFT 판매에 나설 정도다. 국내에선 네이버(라인), 카카오가 NFT 거래소를 설립했고, 게임사들도 게임 캐릭터, 아이템 등에 NFT를 접목하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NFT 구매를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오인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정부나 NFT 거래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디지털 아트 NFT 거래소 ‘클립드롭스’의 이용약관을 보면, NFT 소유의 의미에 대해 “디지털 아트의 보유권, 사용권, 처분권을 말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NFT는 디지털 아트와 분리되면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며 "(NFT는) 디지털아트의 교환권이 아니며, 디지털 아트에 대한 권리의 보유증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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