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하면서 도입 급물살을 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하면서 도입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