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으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출입이 불가능하다. 현장에선 QR코드를 통해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면서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등을 사려면 장보기는 필수인데 이마저도 제한을 두나"라는 불만도 거세다. 최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과 맞물려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인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대규모 서점 등이 추가된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내야 한다. 확인서가 없다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판매원 등 종사자는 점포 출입 제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했고,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10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가 시행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나고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하면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마트 갈 자유도 침해하나” 반발···법원의 판단에 쏠린 눈
백화점이나 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미접종자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을 보는 곳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 이용자는 “장보기는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특히 이용자는 접종을 해야 하는데,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고용 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역패스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앞으로 내릴 판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에 방역패스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면서 “미접종자는 국내 성인 인구 중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 중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76명 발생해 닷새 연속 3000명 선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821명으로, 나흘째 800명대를 보였다.
이를 두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등을 사려면 장보기는 필수인데 이마저도 제한을 두나"라는 불만도 거세다. 최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과 맞물려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인 백화점, 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대규모 서점 등이 추가된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내야 한다. 확인서가 없다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10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가 시행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나고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하면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마트 갈 자유도 침해하나” 반발···법원의 판단에 쏠린 눈
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 이용자는 “장보기는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특히 이용자는 접종을 해야 하는데,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고용 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역패스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앞으로 내릴 판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에 방역패스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면서 “미접종자는 국내 성인 인구 중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 중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76명 발생해 닷새 연속 3000명 선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821명으로, 나흘째 800명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