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삿돈 1880억 빼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전말은?

2022-0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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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팀 근무하며 10월부터 잔액증명서 위조해 회삿돈 빼돌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이유로 거래정지

[사진=오스템임플란트]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900억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가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역대 최다 규모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3개월여 전부터 입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을 동원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7.62%)를 단번에 사들이면서 슈퍼개미 행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취득가보다 높게 동진쎄미캠 주식을 두 차례 처분했고,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1112억원어치를 매도해 현재 5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종가 기준 5만1000원까지 올랐던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맞물리면서 전일 대비 8.43% 하락한 4만6700원으로 마감했다. 

회사가 이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즉각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씨는 이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통제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 매매 거래를 중단했다.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 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결정되는데, 최소 3개월에서 1년가량 주식 매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모든 관련 계좌를 동결해 대부분의 횡령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회수가 가능한 금액 규모 등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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