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 '중대 위반'시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최대 1억 상향

2021-12-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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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종전보다 최대 1억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금액은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만 깎아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으면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 금액`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금액, 상품 대금과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었던 정액 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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