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48)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9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역임하며 출장비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9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짜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장비를 받은 후에는 승차권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연구사업 예산의 항목 변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장 여비를 집행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사업비 관리 직원들은 피고인이 학술연구비 항목 간 전용·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편취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A씨가 편취 금액을 모두 상환했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1심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