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 서류 꾸며 1000만원 상당 빼돌린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유지

2021-12-31 10:31
  • 글자크기 설정

2년 가까이 65회에 걸쳐 940여만원 연구비 뺴돌려

재판부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 출장 서류를 꾸며 65회에 걸쳐 940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48)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9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역임하며 출장비 명목으로 65회에 걸쳐 9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짜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장비를 받은 후에는 승차권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연구사업 예산의 항목 변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장 여비를 집행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사업비 관리 직원들은 피고인이 학술연구비 항목 간 전용·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편취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A씨가 편취 금액을 모두 상환했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1심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