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을 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으로,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및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약 180여 개 항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은행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서비스(하나 One Sign)의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하여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하나원큐에서 제공중인 은행권 최초 서버 기반의 '얼굴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인증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