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기자와 정치권,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은 통신자료조회 등에 대해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0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고 답하며 "검찰과 경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했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자신의 통신 자료를 "10월 1일 왜 수집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커서 말씀드리자면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84명의 개인 정보를 털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털었다는 말은 과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라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김 처장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씨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도 '고발 사주' 의혹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신상털이'와 '사찰'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지만 공수처는 13건"이라면서 "공수처만 통신사찰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처장이 해당 통신자료 조회 이유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찰이 아니라 수사 상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찰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 "큰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처장은 지난 2016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문제 삼으며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전례를 짚으며 "법조인으로 26년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고 답하며 "검찰과 경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했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자신의 통신 자료를 "10월 1일 왜 수집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커서 말씀드리자면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84명의 개인 정보를 털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털었다는 말은 과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라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김 처장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신상털이'와 '사찰'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지만 공수처는 13건"이라면서 "공수처만 통신사찰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처장이 해당 통신자료 조회 이유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찰이 아니라 수사 상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찰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 "큰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처장은 지난 2016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문제 삼으며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전례를 짚으며 "법조인으로 26년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