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별관 건물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시민봉사과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정상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청사 주차장에 선별진료소 2곳을 설치하고 본청 직원과 시청 어린이집 종사자, 어린이, 확진된 직원과 27일~29일 접촉한 외청, 읍·면·동 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PCR검사를 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의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된다.
나주시는 긴급상황본부를 가동하고 청사 전 건물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