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개인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시 개인에 알려야”

2021-12-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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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 자료를 제공 시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류성걸 국회의원. [사진=류성걸의원실]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12월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류 의원은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의 통화내용 등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면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은행 계좌의 송금내용 제공 시 가입자에게 통보가 의무화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원과 수사기관, 과세관청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제공목적과 제공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한 ‘사실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 31명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입법 미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류성걸 의원은 “정치인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의 통신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고도 ‘왜’, ‘무엇 때문에 봤다’라는 내용조차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라며, “통신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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