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법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류 의원은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의 통화내용 등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면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 31명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입법 미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류성걸 의원은 “정치인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의 통신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고도 ‘왜’, ‘무엇 때문에 봤다’라는 내용조차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라며, “통신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