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간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이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고 있어야 하고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2022년부터는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도는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