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진입 장벽 대폭 낮춰

2021-12-28 08:07
  • 글자크기 설정

청소년 쉼터 거주 기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요건 삭제’ 도움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8일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2022년부터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간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이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고 있어야 하고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2022년부터는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했고 3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매우 적고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했다.

도는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