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통위에 따르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큰 틀에서는 지난해 12월 발의한 전혜숙 의원 안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통신망 제공·이용 현황 등 망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뒷받침 조항과, 망 제공·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이용과 관련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는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현황 등을 알아야 정책이나 제도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협조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조항이어서 최근 업무 계획을 통해 실태조사 제도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계약서나 법안 준수사항으로 다루는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금지행위로 규정해 사후 행위 규율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직접 법안을 내놓는 정부 입법 대신 국회 입법 과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다섯 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양정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와 함께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중점 법안으로 놓고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오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입법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망 이용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했지만,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통위의 재정이 중단됐다. 지난 6월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지급 의무 법안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