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해도 최소 15%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두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5% 만큼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기업 A는 추가 세액에 자회사에 대한 소득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과세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최종 모기업 소재 국가가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상위 모기업이 관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 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면서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두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5% 만큼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기업 A는 추가 세액에 자회사에 대한 소득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과세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 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면서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