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이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한다"며 "사업자 등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마쳤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3차 접종(부스터 샷)은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또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3일부터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볼 수 있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이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한다"며 "사업자 등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마쳤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3차 접종(부스터 샷)은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또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