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동학개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공매도 개혁과 물적분할 규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이 주식투자자의 민심을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투연이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안건은 총 6개다. 항목별로는 △공매도 개혁 △물적분할 규제 △개인주식양도소득세 철회 또는 연기 △금융위에 개인투자자 보호조직 설치 △상법 개정 △소액주주 보호 등이다.
한투연은 주요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하면서 소액주주에게 타격을 입히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적분할은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비용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한투연은 "물적분할을 인적분할로 돌리거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측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시행이 필요하다"며 "모회사 주가 할인(디스카운트)을 야기하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도 금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규정을 손질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개인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철회 또는 연기를 주장했다. 최대 27.5%에 달하는 개인주식양도소득세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해외증시 대비 국내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급감하면서 한국증시의 장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투연은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행했던 대만은 1개월 만에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하면서 제도를 전면 철회했다"며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식하면 안 된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주변 국가를 봐도 개인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기업의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이유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3%룰'이 지분 쪼개기, 주식 대여 등의 편법에 속수무책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공정한 한국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