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 의혹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보받은 게 있다"며 "(윤 후보 측이) 김건희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며 "택시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윤 후보가) 오늘 사과하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증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진행자 지적에 김 의원은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씨 이런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싶다)"며 "오히려 거꾸로 사과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 여당 후보의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가 전날 이 후보 아들 이동호씨의 상습 도박 의혹을 보도했는데, 그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 폭로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했다"며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보받은 게 있다"며 "(윤 후보 측이) 김건희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며 "택시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윤 후보가) 오늘 사과하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 폭로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했다"며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