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한 돈 925건 총 12억원 돌려받았다

2021-12-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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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4284건 가운데 790건 절차 진행 중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결과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7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결과 11월 말 기준 총 지원 신청 4284건(63억원)을 받아 지원대상은 1715건(25억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 가운데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4284건 중 624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1945건은 지원 비대상이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7월 17.2%에서 11월 4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지원 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 순이었다. 이들이 비대상(1945건) 중 69.5%를 차지한다고 예보는 전했다. 

금액별로는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이상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로 나타났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39일이 걸렸다. 

예보 관계자는 “평균소요기간이 제도 시행초기 28일에서 39일로 다소 증가한 것은 다수의 수취계좌가 휴면계좌였다”라며 “휴면해제에 따른 시간 소요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계좌 등 지원 비대상임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인의 사례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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