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년 1월 7일부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일부 인하할 예정이다. 인하 예정인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율'로 그간 적립자산 평가액의 0.1~0.4%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0.07~0.4%를 부과해 수수료 하단을 0.03%포인트 낮췄다.
일부 은행들은 퇴직연금 신규가입시 수수료 면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그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시 수수료율을 30% 할인해줬지만, 지난 10일부터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으로,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동일하게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기업은행은 퇴직급여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율도 기존 0.38~0.48%가량에서 0.26~0.28%로 최대 0.2%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0월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그간 우리은행은 퇴직금의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0.15%, 0.18~0.2%가량을 받았다.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용관리 수수료로 0.02%, 자산관리 수수료로 0.18~0.2%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이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높은 수익률을 따라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56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6%나 증가한 반면, 은행은 135조원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적립금 규모는 아직까지 은행이 더 많지만, 높은 수익률을 무기로 규모를 키우는 증권사의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퇴직연금 중에서도 IRP는 연간 700만원을 내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탓에 연말 은행을 통한 가입이 늘어나는 모습을 띤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은행보다 증권사를 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증권사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을 따라 실적배당형 위주로 운영되는 증권사 퇴직연금으로 자금을 갈아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이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