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고는 전날 오후 1시 36분 공장의 화학물질 저장탱크 상부에서 유증기(VOC) 회수를 위한 배관 연결작업 중 폭발이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안 장관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안 장관은 여수지청에서 5개 지방노동청장 및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지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 사업장의 자율점검 실시와 불시점검 등이다.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나타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시점검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간헐적, 비정기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서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을 안 장관은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