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과거 교수지원서 허위경력 의혹에 “기억안난다" 돋보이려고..."

2021-12-14 19:53
  • 글자크기 설정

정경심 교수, '허위 경력 기재' 혐의로 수감 중... 김건희는?

우상호,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에 "조국 자녀 표창장보다 중한 중범죄"

[아주로앤피]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지난 14일 YTN은 "김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2002~2005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은 것은 허위라고 보도했다.
 
사실 확인 결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것으로 김 씨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씨는 당시 제출한 지원서 경력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근무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2004년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 등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측은 김 씨의 재직 증명서가 어떠한 경위로 발급됐는지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확실한 것은 김 씨가 주장한 '기획팀'과 '기획이사'라는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기획이사 관련 질문에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실제 기획 이사로 재직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 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며 “다만 협회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협회 관계자들과의 인연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며 협회 일을 도왔다”며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재직 후)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김 씨 논란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면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가 기재한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경력도 허위였다.

김 씨는 지원서의 '수상경력' 란에 "2004년 8월 (일자 미기재)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대상(SICAF)"라고 적었으나 주최 측의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대회에서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상 자체가 없기도 하다.
 
김 씨 본인은 YTN 방송과 한 해명성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김 씨는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다만 김 씨는 그러면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해당 수상 경력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측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YTN 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했지만, 다른 수상경력 및 재직경력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2004년 8월 수상 이력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우상호,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에 "조국 자녀 표창장보다 중한 중범죄"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본인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며 “영부인 되실 분이 이렇게 경력과 학력을 위조해서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그 과정의 공정성, 이건 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조국 전 장관) 표창장과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라며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의 도덕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역시 “선거 공보에 허위 학력이나 허위 경력을 기재하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다”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는 지났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준하면 (후보) 부인이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것도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 징역을 살고 있지 않으냐. (이와 견주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건 후보 사퇴 감”이라고 말했다.

김건희..'허위스펙' 정경심처럼 처벌 될까? 최강욱처럼 기소될까?

앞서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2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본인의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법조계의 견해가 그 때와 다르다는데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과 사문서 위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허위 이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때가 2014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고 사문서위조 혐의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것.

또, 본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정경심 교수와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허위기재이기는 하지만 위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최강욱 의원의 경우와 충돌한다. 최 의원은 본인이 써준 조국 前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법조계든 윤석열 후보든 자신의 1~2년전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