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피해자는 구제, 불법전매 피해자는 공급취소?

2021-1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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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모른 선의의 피해자, 일방적 계약취소...피해자 '황당'

법조계 "재전매 피해자에 주택환수 조치는 과도" 지적

국토부 "상황 문제 예의주시...입법 마련 검토"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


불법 전매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주택 공급을 취소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입주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최초 당첨자의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는 올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구제할 길이 열렸지만 불법 전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길은 아직 요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 캐슬앤더샵에듀포레 분양권을 매수한 A씨는 최근 조합(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주택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주택 분양권 당첨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이 주택 분양계약서에는 최초 수분양자가 당첨자 발표일(2019년 6월 27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21일 B씨에게 분양권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A씨는 2020년 4월 11일 해당 분양권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는 전매제한기간 내에 당첨자와 최초 매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었다"면서 "계약 후 최초 분양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불법 전매 사실이 기재됐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됐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 전매를 통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계약 취소가 원칙이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법원 역시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 행위는 선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불법 전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다. 법조계에서도 불법 전매의 경우 주택법에 규정된 환수 조치는 불법 전매를 한 매수인에게만 취해야지, 그 후 재전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문성준 한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정 청약 분양권은 필연적으로 불법 전매를 통해 양도되는데 부정 청약 분양권을 전매한 선의의 매수인은 피해자로 구제하면서 정상 당첨된 분양권이 불법 전매된 후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다시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는 전혀 구제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주택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양권이 여러 번 전전양수되는 거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 청약, 불법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올 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구제가 됐지만 불법 전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직 별도의 규정이나 시행 지침이 없다"면서 "문제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인지 여부가 문서나 정황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포용적으로 해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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