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외국인보호소(이하 A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중 직원에게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지만 입소 이후 적절한 의료 조리를 받지 못했고,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보호소가 B씨에게 통상의 의료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B씨가 장기간의 보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어 A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현재 B씨의 상태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다.
또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B씨 건강상태에 맞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B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 규정된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이나 고문방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나아가 현재 B씨를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돼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까지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B씨 건강권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선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B씨가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