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GDP는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지만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유지돼 예타 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총사업비 1000억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