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변회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와 서울변회의 7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다. 이번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온 후 2017년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이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를 공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 공개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