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2021-12-09 15:39
  • 글자크기 설정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주말,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했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장은 김 전 장관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였다가 지난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2020년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이 다시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은 남편이 해당 주택을 실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는 마무리됐고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