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출산을 앞둔 산모라고 했지만, 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답을 듣지 못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5000명(현재는 7000명)을 넘어,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 병상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결국 10박 11일의 재택치료로 자동 전환됐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돌파 감염자는 5박 6일간(서울시 기준) 재택치료를 한다.
‘출산 예정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통이 오면 우리를 받아줄 병원이 있을까’,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까’ 등 수많은 걱정이 A씨의 머릿속을 채웠다.
매주 받던 산부인과 진료도 불가능해 산모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의 움직임을 직접 느끼는 것뿐이었다. 보건소에선 진통 등의 위급한 상황이 오면 보건소보다 119에 신고하는 게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A씨는 “아내가 13일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입원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른 출산병원을 알아봐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는 당분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어,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곳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B대학병원의 입장은 달랐다. 격리해제 확인서를 지참하고 기침·콧물·인후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병실에 입원하려면 반드시 PCR 음성 결과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PCR 검사 양성 상태라면 일반 입원은 불가능하다”며 “병원마다 지침이 다른데, 직원들의 경우에도 완치자라고 하더라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죽은 바이러스 때문에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걸 알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말했다.
A씨와 아내는 격리해제일 이후 외래진료 일정만 잡은 상태다. 출산 예정일은 오는 17일이지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출산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병원 측과 논의하고 있다.
A씨는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계속 양성이 나왔을 때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직 불투명하다”며 “주변에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지침대로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걸 병원에서 인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선 내부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9월 전국 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병원이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거부감 해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