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과장은 2015년 4월께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실무를 총괄했다.
김 전 과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 등 여러 문건에 결재자로 서명 날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