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진행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00억원가량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은 지난 11월 10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 24일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지만 첫 공판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수조사를 위해 출정이 제한되면서 재판은 한 차례 더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