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으면 디폴트옵션은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이미 시행 중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20개국 중 디폴트옵션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곳에 불과하다.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뿐 아니라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 정부가 정한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영방법으로 운용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