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시정질문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이다.
한편, 윤미경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의 2022년도 살림을 심의하고, 시정전반에 걸쳐 질의 답변을 들으며 올해 의정활동을 매듭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