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특사, 이명박·박근혜 포함 안 될 듯

2021-12-01 10:36
  • 글자크기 설정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

서울구치소[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말연시를 앞둔 특별사면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에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총 4차례 있었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을 포함해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2019년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당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해 3024명을 사면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연말연시 특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