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평택서 전용 84㎡ 4억대 아파트 사전청약 열린다

2021-11-30 14:19
  • 글자크기 설정

전용면적 84㎡ 이상 물량 풍부

분양가, 시세 60~80% 수준…본청약 때 오를 가능성도

추첨제 많고 고소득 부부에 청약 문 열려

12월 13~15일 특별·일반공급 접수

[평택고덕 위치도 및 단지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



민간분양 시장에서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앞서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다른 점은 전용면적 84㎡ 이상 물량이 많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평택, 오산을 시작으로 화성동탄, 인천검단, 파주운정, 성남복정 등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전용면적 84㎡ 이상 물량 풍부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에서 총 2500가구가 공급되며,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 써밋), 중흥(중흥 S-클래스) 3개 업체가 참여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12월 13~15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2월 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면적도 230가구(평택고덕) 공급된다.
 
오산세교2 지구에서는 우미가 A-14 블록 내 전용면적 59㎡ 822가구, 72㎡ 233가구, 84㎡ 336가구 등 총 1391가구를 공급한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호반이 A-49블록에 전용면적 84㎡ 403가구, 100㎡ 230가구 등 총 633가구를 공급한다. 모두 전용 84㎡ 이상으로, 중대형면적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장안지구에서는 중흥에서 전용면적 59㎡ 231가구, 84㎡ 273가구 등 총 5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분양가, 시세 60~80% 수준…본청약 때 오를 가능성도
 
추정분양가는 전용100㎡ 대형평형(평택고덕)을 제외한 90% 물량이 3~4억 원대로 시세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산세교2지구는 3.3㎡당 1247만8000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3억180만원, 전용 84㎡는 4억3560만원으로 책정됐다. 평택고덕은 3.3㎡당 1425만원으로, 전용 84㎡ 기준으로 4억7490만원~4억7860만원 수준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 지난 10월 분양한 오산 세교2지구 A-9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는 전용면적 84㎡ 기준 3억5400~4억500만원 수준이었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약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저렴했다.
 
다만,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추첨제 많고 고소득 부부에 청약 문 열려
민간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7%인 68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주의해야할 점이 많다. 우선 사전청약 시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간 사전청약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공급으로 풀도록, 사전청약까지 포함해 확대하겠다는 정책의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전청약이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청약당첨자들이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시장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만이 아니라, 민간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