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청구인단은 1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세무사법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등록을 했거나 하려는 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선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변협 등 변호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