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창호법 위헌 헌재 결정 아쉽다"

2021-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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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다"면서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평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처벌범위를) 좁히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 28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미 양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지 꽤 됐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제든 사후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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