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 수수 의혹' 강기정 전 수석, 검찰 "증거 불충분"

2021-1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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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찾지 못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돼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강 전 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건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강 전 수석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5000만원이 실제로 강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전 회장도 의혹 폭로 후 "실제로 (강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모른다"고 입장을 바꿨다. 강 전 수석도 "돈을 건네 받은 일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강 전 수석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을 분석했지만, 청와대 이외 장소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은 없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개그맨 김한석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제기됐다.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은 '라임 살릴 회장님'이라는 수식어로 '로비에 어마무시하게 (돈을) 쓰는 사람'으로 언급됐다. 

로비 의혹 대상자 가운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부산 사하을)은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징역1년6월 형이 확정됐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다음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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