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대검,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치 나서

2021-11-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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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령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에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나눴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이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향후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형을 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절차를 마쳐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한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한다. 유죄 확정 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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