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6일 자로 구보에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면적은 2만6622.41㎡, 연면적은 33만8290.69㎡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했다. 14층 아파트·복리시설 30개 동, 1537가구 규모이며 분양(38~155㎡)이 1299가구, 임대(38~51㎡)가 238가구다.
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구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자는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인가일인 이날로부터 90개월간 사업을 이어가며 사업비는 9486억원으로 계획했다.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은 2009년 10월 1일 고시됐다. 2012년 6월 1일 조합설립이 인가된 이후 2016년 9월 1일 이태원관광특구 제척 등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이 결정됐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최초 접수는 지난해 9월에 이뤄졌다. 구는 13개월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와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조합에 인가서를 보냈다. 조합 설립 이후 9년 만이다. 시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19년 3월 한남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이어 한남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며 "차근차근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존하면서 한강을 바라보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