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화이트코리아는 여의도동 48-1, 48-5 일대 1210㎡ 규모의 주유소 용지를 지난해 5월 매입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높이만 102m 수준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앞에 위치한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127m)의 전면 조망권 대부분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계획상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거리도 5~15m 정도로 지나치게 가까워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좁은 이격 거리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서 "아파트와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29층 건물을 세우면 아파트 내부 사생활이 전부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각종 몰카, 성범죄, 사생활 촬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코리아 측은 오피스텔이 계획된 현대오일뱅크 부지가 일반상업시설로 분류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아파트와 마주 보는 벽면에는 창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신축에 법적 하자가 없어도 주거권 등을 침해당하는 만큼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이들은 건축 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영등포구청 앞 1인 시위, 국민청원 등 반대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
오피스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계자에게 행정지도를 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