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3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모(33)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부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 사망 직후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사망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대장 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과 이마에 찍힌 상처가 발견됐다. 귀에는 고인 혈흔, 뺨에는 화상 흔적이 확인됐다. 온몸에는 멍이 발견됐다. 지속·반복적 학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아동은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이 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켰다. 숨진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은 단 하루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