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도 일부 확대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까지 포함되진 않았다.
중기부는 오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이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25일 이틀 동안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6일(금)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금)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