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에코플랜트, 폐기물 업체 클렌코 인수 '철회' 유력

2021-11-19 15:37
  • 글자크기 설정
SK에코플랜트가 지난 6월 인수하기로 한 폐기물 업체 클렌코의 인수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가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지난 6월 3일 SK에코플랜트는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목적으로 충청도를 기반에 둔 △대원그린에너지(505억원) △새한환경(975억원) △디디에스(546억원) △클렌코(2151억원) 등 4개 업체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출처=금감원 전자공시 등]


지난해 SK에코플랜트는 EMC홀딩스를 약 1조원에 인수하며 폐기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후 후속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빠르게 키워갔다. 지난 6월 4개의 폐기물 기업을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10월에는 △도시환경(752억원) △이메디원(587억원) △그린환경기술(739억원) 등을 추가로 인수했다. 

M&A 계약도 속전속결이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SK에코플랜트는 클렌코를 제외한 디디에스,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을  계열사로 신규 편입했다. 또 10월에 인수한 3곳의 경우, 계약서에 별다른 단서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클랜코만은 달랐다. SK에코플랜트는 "취득예정 일자는 2021년 9월 중이며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매도자인 매쿼리자산운용 사이의 계약서 유효기간(Long stop date)은 연말까지고, 그 사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전해진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SK에코플랜트에 손실이 생기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M&A 물건과 다르게 단서 조항을 달았던 이유는 클렌코가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클렌코는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더 이상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영업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한부인 셈이다. 

2001년 청주시 북이면에 건립된 클렌코는 2017년 상반기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 환경사범 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고, 이에 청주시는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클렌코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는데 1·2심과 대법원 모두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청주시는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재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클렌코는 행정소송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M&A를 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물건에 문제가 있고 계약서 유효기간까지 임박한 상황이기에 SK에코플랜트가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클렌코 인수 철회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