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증인 신문과 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된 원격 영상재판이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 변론 기일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영상재판은 참석자가 구비한 컴퓨터로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방식이다. 법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18일에는 청주교도소와 공주교도소 중계시설을 활용한 대전지법 구속심문기일과 광주교도소 중계시설을 통한 청주지법 영동지원 구속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민사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고, 창원지법은 형사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