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기오염 유발 시설 도심 내 가동 불가한다

2021-11-17 15:40
  • 글자크기 설정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행정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309명 명단공개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우려로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의 명단을 공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징수한다는 대구시.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달서구 성서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립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특별2부가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건설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966㎡ 면적의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초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 기간으로 사업을 승인받아 시작됐으며, 2017년 5월 사업 기간이 2019.5.31.까지 2년 연장되고 그해 9월 리클린대구(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이에 2018년 9월경 BIO-SRF 발전소가 건설되고 가동될 때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8753명의 반대 서명운동, 1만115명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200여 건의 정치권 및 지역단체의 건립반대 성명 등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졌다. 따라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리클린대구(주)는 자본확보 지연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에 사업 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같은 해 4월 폐목재 등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 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따라서 리클린대구(주)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사업 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 사유의 적합 여부를 주요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시행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판결 결과와 2021년 7월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 최종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도심 산단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친환경 도심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총 309명의 명단을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백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5천만원을 체납한 대구 동구의 서인선(68세) 씨이며, 법인은 4억원을 체납한 대구 동구의 ㈜세운로지스 대표 양근발이다.

이를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9%,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과 기준 금액(1억원에서 3천만원이어서 1천만원으로)을 확대해 시행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도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하게 되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 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