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6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산대교(주)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날 3개시의 시민단체 80여명은 “차별적 통행세 철폐하라”,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는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측에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민단체 금빛누리시민연합회의 한정순 씨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산대교(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주민들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주)측이 손실보상금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에도 치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