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시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신 시장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이날 수상자는 민간인 분야 남부무한돌봄센터 정태민 민간사례관리사, 북부무한돌봄센터 임수광 센터장, 곤지암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선미 총무, 기관·단체 분야, 오후사랑방 김상길 회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각자 분야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 내실화, 고난도·집중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사각지대 발굴,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