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발맞춰 보령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모두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등이 담겼다.
또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전문인력 육성 방안, 수소특화단지 조성,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 조성과 청정수소 생산플랜트,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소경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며 “수소경제로 대전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서울방향)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 한국중부발전과 SK그룹이 공동으로 5조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가 오는 2025년 보령발전본부 유휴부지 59만4000㎡(18만평)에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