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 이광재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허 영 국회의원,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박일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국비재정지원 및 중소도시를 통과하는 주요 도심하천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하천내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지원 등의 정책 반영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패널로 참석한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의 '죽어가는 지방하천 이대로 둘 것인가?'와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의 '지방하천 개선방안 및 향후 하천관리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와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액 113억 가량,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대상자 확정
이와함께 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도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73억원, 법인 50개 업체 3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 5억원, 법인 6개 업체 1억 6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