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은 강제북송 대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어린이 등 북한인 1170명이 중국에 구금돼 다수가 강제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 8월23일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송환의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중국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답변에서 "이들은 북한에서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