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금호역·성수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상권 살리기

2021-11-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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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총 2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점가 상권활성화 등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사진=성동구청 제공]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1일 2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골목형상점가를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신금호역상점가와 성수역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선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사업 지원,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 그동안 음식점이 밀집한 먹자골목과 같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 비해 다양한 시장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발맞춰 지난 5월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신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신금호역과 성수역골목형상점가 2개소 모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금호역 5번 출구, 성수역 1번 출구와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유동인구와 젊은 고객층이 즐겨 찾는 카페, 음식점 등 핫플레이스가 많아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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